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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7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너 이새끼 맞을래 ”라고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길이 약 147cm, 지름 약 3cm)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8년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