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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6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의 업주인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31. 10:00경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위 'B회사' 내에서, 2009년산 정부미와 2012년산 지방미를 2:8 비율로 혼합한 쌀을 담은 20kg들이 480포대에 마치 100% 2012년산 지방미인 것처럼 '2012년산 2013. 3. 31. 도정 안심미’라고 허위 표시하여 'C'라는 업체에 1포당 40,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17. 16:00경 위 'B회사' 내에서, 위 'C'로부터 2012년산 지방미 20kg들이 480포대 주문이 들어오자, 2009년산 정부미와 2012년산 지방미를 2:8 비율로 혼합한 쌀을 담은 20kg들이 344포대에 100% 2012년산 지방미인 것처럼 '2012년산 2013. 4. 17. 도정 안심미’라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