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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7 2014고단3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1. N 공사관련 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E 관련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