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3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