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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1노5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