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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17.04.26 2016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9가소1220 사용료 사건의 200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9가소1220호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9.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경남 남해군 C 대 428㎡ 및 그 지상건물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E, F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7. 피고에게 3,105,463원을 배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4006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2015. 12. 14.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643,000원(그 중 피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한 금액은 7,501,932원이다)을 공탁하였으며, 위 공탁금 중 7,501,932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 20. 피고에게 7,495,285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2013. 6. 17. 3,105,463원, 2016. 1. 20. 7,501,932원 합계 10,607,395원을 변제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