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89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8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