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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합5241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12.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04.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계양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가, 2006. 3. 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D은 200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7. 6.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29.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9. 근저당권자 계양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4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5. 근저당권자 계양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9. 2. 매매대금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는 2011.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