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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41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몬드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반지 1점을 대금 503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