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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노411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000원,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05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나 E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의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을 소개하여 주거나 직원인 C, B의 소개행위를 묵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으므로 D, E과 허위의 실습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E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