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결정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귀화는 요건이 위와 같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제9호). 귀화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귀화의 요건인 구 국적법 제5조 각 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각 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2013. 6. 18. 피고에게 귀화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심사를 거쳐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에는 ‘국적법상 요건(제5조~제8조)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결정을 하였음’, 불허사유로 ‘품행 미단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