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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83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D은 2009. 5. 25.경 F(대표자 E)으로부터 계약금액 4억 2,75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 2억 2,750만 원이 있어 이를 지급받기 위해,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경매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경매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D의 F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계약금 4억 2,750만 원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으로 기재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전체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전체 공사대금 4억 2,750만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이 2억 5,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