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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995 | 양도 | 2017-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995 (2017.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자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을 쟁점토지 자경에 투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여부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양도가액은 지장물 보상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매취득컨설팅 비용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4. OOO(이하 “공동취득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 소재 토지 81㎡ 및 동 지상 건물 47.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경매취득컨설팅 비용(OOO원)과 양도컨설팅용역수수료(OOO원)를 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7.7.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컨설팅회사로부터 소개받았고, 경매절차를 동 컨설팅회사에 일임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동 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예상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 또는 소송 등을 함께 하기 위하여 OOO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소유자 2인이 함께 양도관련 컨설팅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건설팅 및 양도관련 수수료임에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시 컨설팅비용으로서OOO와 작성한 컨설팅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법인이고, OOO가 제공한 용역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경매 컨설팅 용역인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5년 8월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쟁점부동산 양도 후인 2016년 1월이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은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수수료로서 청구인은 OOO와 작성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지분 또한 청구인이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용역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경매컨설팅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법인이고, OOO가 제공한 용역이 취득시 경매 컨설팅 용역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5년 8월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쟁점부동산 양도 후인 2016년 1월로 확인되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제 용역공급 여부 및 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수수료 명목으로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지분 또한 청구인이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용역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15.7.1.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의 그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 및 OOO이 OOO 간에 2015.9.1.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의 그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OOO는 청구인 및 OOO에게 각각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는 청구인 및 OOO에게 각각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수수료로서 OOO와 작성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지분 또한 청구인이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용역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취득시 지급한 컨설팅용역수수료는 OOO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는 청구인 및 OOO에게 각각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