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2012누36684 판결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611 (2012.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83 (2011.12.08)
제목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