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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자 D은 피고인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산의무, 위 각 금품 미청산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일당 8만 원으로 정하여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D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7. 일방적으로 그만 두기도 하였고 그 후 2017. 4. 20.부터 다시 일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에도 한 주에 며칠만 나오거나 주 전체를 통째로 쉬기도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일당을 지급한 방식, 금액 등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반복하여 일용직 근로관계를 맺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주휴수당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