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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09148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에 위치한 건물 3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6. 8. 24.부터 2017. 8. 25.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등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2.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합계 115,064,2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우나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합계 115,064,28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인이 피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506,428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06,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한국전력에 납부한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합계 6,972,008원에 불과하다. 2)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7. 5.경부터 8.경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28,345,83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이를 상계한다.

3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용료 56,521,19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합계 115,064,280원 부분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합계 6,972,008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