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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6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