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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288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을, (2) 피고 C는 별지1 부동산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K, L 일대 98,69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2.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5. 4.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송파구청장은 2015. 4.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40호로 공보에 게재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 E, F는 이 사건 1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 G은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H, I, J은 이 사건 2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 재결에 따라 2016. 11. 14. 원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280,273,480원을, 원고 G을 피공탁자로 하여 1,223,313,91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사업구역 내 이 사건 1, 2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해당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피고 D, E, H 제외)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