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서희석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2006. 7. 28. 선고 2006다8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매도한 후 2001. 7. 하순경 당시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아래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을 공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1. 8. 7. 공소외 2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양수한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권리자도 근저당권 명의인인 공소외 2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2001. 7. 하순경 공소외 1, 2와 사이에,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2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위 매매대금채권을 공소외 1뿐만 아니라 공소외 2에게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동의 아래 공소외 1로부터 위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1, 2 사이에 위 매매대금채권을 공소외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은 공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