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44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부분이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역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신뢰성이 없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아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참조), 장부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가사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