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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선고 2020도2371 판결

가.증거인멸교사·나.증거은닉교사·다.증거인멸·라.증거은닉

사건

2020도2371 가. 증거인멸교사

나. 증거은닉교사

다. 증거인멸

라. 증거은닉

피고인

1. 가. 나.

A

2. 다. 라.

B

3. 다. 라.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A, C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동, 이찬희

변호사 박찬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재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

판결선고

2020.4.2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 C 의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 죄 의 성립 또는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심판결 에 양형 의전제사실에 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하다는취지의 주장은 적법한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