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88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