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고척2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조합원인 피고에게 1997. 9. 30. 사업자금 용도로 1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연체이율 연 22%, 상환기일 2000.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 소유의 광명시 C 대 202㎡ 등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7. 10. 1. 접수 제480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8.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7. 23.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29,476,030원과 이자 124,118,618원 등 합계 153,594,648원이다. 라.
한편 새마을금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광명등기소 2004. 7. 28. 접수 제35136호 경락으로 인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53,594,648원 및 그 중 원금 29,476,0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