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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88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유치원 보육교사이고, 아동인 피해자 D(5세), 피해자 E(5세),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5세), 피해자 H(5세)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 유치원 I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2:44경 위 유치원 I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교실 밖으로 나가 장난을 치며 돌아다니자 D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실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D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자 잠깐 출입문을 열어 손으로 위 D를 밀어낸 후 다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 D를 교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 E이 다가와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왼쪽 발등을 각각 1회씩 밟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