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상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금값이 오르기 전에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상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9.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3. 27. 위 상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18K 금시계줄 6돈에 대한 팔찌제작을 의뢰받았고, 시가 1,044,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2돈에 대한 세척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팔찌제작과 세척작업을 의뢰받은 위 금시계줄과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2008. 6.말경 위 상점에서 그 금시계줄과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돈으로 바꾸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9. 12:00경 위 상점에서 피해자 I에게 ‘금을 사오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1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상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