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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28 | 부가 | 1998-11-27

문서번호

부가46015-2628 (1998.11.27)

세목

부가

요 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25, 1996.5.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25, 1996.5.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