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28 | 부가 | 1998-11-27
문서번호
부가46015-2628 (1998.11.27)
세목
부가
요 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25, 1996.5.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25, 1996.5.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