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3 2011고단5447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3. 30.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19:30경 위 나항의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통화상세내역서, 선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