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무등록 어선 B(약 9톤)의 선장이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2. 4. 19. 19:00경 군산시 소룡포구에서 무등록어선 B에 승선하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날 22:30경까지 군산시 소재 개야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펌프망 어구를 이용코 투ㆍ양망 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감행하여 노랑조개 약 180망(망당 20kg) 상당을 포획하였고, ② 2012. 5. 18. 18:00경 군산시 소룡동 포구에서 무등록어선 B에 승선하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불법 펌프망 어구를 이용하고 조업을 감행하여 노랑조개 약 20망(망당 20kg) 상당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5. 02.02:15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포구에서 정박 중인 위 어선에 금지 어구인 펌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