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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1:09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여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