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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합55524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H 산하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 말로서, 원고들은 모두 레지던트 과정에 있다)로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그중 원고 A, C, D, E, F은 내과 전공의, 원고 B은 외과 전공의, 원고 G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이다.

피고 병원 전공의들은 의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인턴기간 동안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순환근무하며 임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며, 4년의 레지던트 기간 동안(다만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근무기간이 3년이다) 전문과목 중 1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나. 전공의들은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위와 같은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한편, 각 과별 스케줄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서기도 하였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수련기간 동안 매월의 급여로서 ‘기본급’, ‘진료수당’, ‘선택진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당직 실시에 따른 추가 근무분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다만,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직근무의 빈도는 감소하였고, 레지던트 최종 연차 중 6개월 가량은 진료업무 등 종래의 근무에서 면제되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매진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다.

관계 법령 및 피고 병원의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