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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9:58경 경기 시흥시 B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숙취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9.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