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제1자동차전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교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여, 만3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부분을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57,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뒤 자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