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승]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상속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252,805,560원 및 201,345,860원과 1999귀속 증여세 137,567,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 1 내지 3,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1,2, 을 제11호증의 1,을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중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71.3.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리되었고, 2000. 3. 29. 주식회사 ○○테크노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00. 1. 13. 코tm닥에 등록되었다.
나. 원고의 고종사촌 동생인 장○○은 1991. 3. 29.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후 이사 등을 거쳐 1997. 5. 3.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1994. 12. 10.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1996. 3. 31. 퇴임하였다가 1997. 3. 17.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고 2000. 3. 27. 중임되어 근무하던 중 사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 2. 14.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 12 24. 주식회사 ○○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양수한 소외 회사의 주식 53,1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2억 6,550만원과 1998. 12. 26. 유상증자시 원고 명의로 인수한 소외 회사의 주식 35,4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대금 1억 7,700만원을 장○○이 원고 대신 납부하였고, 1999, 9. 20. 소외 회사가 22만주를 무상증자 할 당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소외 회사의 주식 38,947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자, 장○○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규정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31.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2. 4. 4. 원고에게 이사건 제1주식에 관한 증여세 252,805,560원 이사건 제2주식에 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201,345,860원, 이사건 제3주식에 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37,567,680원을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2. 5. 28.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4 5. 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장○○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고 인수한 것이므로, 장○○과 원고 사이에 이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한 적이 없고, 소외 회사에서는 코스닥 등록 이전까지 주식 취득일자, 명의개서일자 등 상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각 주식의 취득일 당시 원고 명의로 된 '명의개서'가 없어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과 개정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인 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사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장○○이 위 회사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갖추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주 구성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추정(간주)의 예외사유인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14, 22, 2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4, 을 제18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중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자체의 취지
(1) 장○○은 소외 회사의 감사업무 관련서률 등의 작성을 위하여 위 회사의 직원 등을 보내어 수시로 감사이던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처, 며느리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1999.12월경 소외 회사의 자금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장○○ 등이 주주인 주식회사 ○○백화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2) 장○○은 소외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1998. 12. 23.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대금 2억 6440만원을 납입하였고, 1998. 12. 24.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한 주식 중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하면서 주식대금 1억 7700만원 납입하였으며, 1999. 9. 20. 소외 회사가 무상증자한 주식 중 이 사건 제1, 2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에 첨부된 1998 사업연도 (1998. 1. 1. 부터 1998. 12. 31. 까지)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88,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1999사업연도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77,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소외 회사가 2000. 1. 13. 코스닥 시장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코스닥시장에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수 및 지분율 등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 명부상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77,44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가 2000.3.30 금융감독위원회 및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에 제출한 1999사업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2000. 2. 27. 부터 2000. 2. 9. 까지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2. 4. 25. 장○○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또는 인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장○○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였다가 2002. 5. 15.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장○○은 위 고소사건에서 1998, 1999년 연말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를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기재하여 작성한 소외 회사의 각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포항세무서에 법인세신고관련서류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세무조정계산서는 피의자 장○○ 명의로 된 문서로서 이를 작성한 것을 사문서위조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장○○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 사업년도 연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계산서와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소외 회사가 1999. 9. 29.과 1999. 12. 31.을 각 기준일로 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제출한 협회등록법인 주주명부요약표상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77,140주를 보유한 감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이 코스닥 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명부의 원본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주명부요약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고 코스닥 등록 당시의 주주명부요약표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주일람표도 명의개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한편, 장○○이 원고 외에 ○○○ 명의로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위 주식인수 역시 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추정(간주)규정에 따라 2002. 4. 3. 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신○○가 ○○지방법원 2004구합 4773호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7.27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신○○의 항소 및 상고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5누19001호 및 대법원 2006두12500호 사건에서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라. 판단
(1)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개정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및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명의개서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이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위 제43조 제1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5,6,10,14,15, 을 제11호증의 2,3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화사인 대표이사인 장○○은 원고의 고종사촌으로 친척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감사보고서상 감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도 소외 회사의 경영상황을 상당한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장○○은 소외 회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수시로 감사업무관련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처, 며느리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던 점, ④ 원고는 장○○의 요청을 받고 소외 회사의 자금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승낙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르러 뒤늦게 장○○을 고소하였다가 다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998, 1999년도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각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각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때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따라 작성한 주주 명부도 필수서류로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던 점, ③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코스닥 시장에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수 및 지분율 등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소외 회사가 1999. 9. 29.과 1999. 12. 31을 각 기준일로 하여 한국증권업 협회에 제출한 협회등록법인 주주명부요약표상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77,140주를 보유한 감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통상적으로 법인이 코스닥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당해 법인이 주주명부의 원본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주명부유약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고, 신청 당시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주 등을 기재한 주주명부요약표 등을 제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주주명부의 양식에 관하여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상법 제352조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상법 제337조 제1항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코스닥시장에 제출한 위 주주명부도 기명주식 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적법한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제2,3 주식 부분에 관하여는, 신주의 인수에 있어서는 신주 인수인이 납일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소외 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증여추정 혹은 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제) 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 두125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데,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장○○은 1998년 및 1999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지분율이 이 사건 각 주식과 같은 명의신탁분을 제외하고도 27.1%에 이르는 최대주주인 사실, 이 사건 각 주식의 비율과 관련 사건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신○○의 지분을 합하는 경우 장○○의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지분율이 50%를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회사의 대주주인 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간주취득세 등)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