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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갑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을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을이 갑 교회를 상대로 위 결의는 갑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며 해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목사해임 결의는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하는 신임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교단 헌법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지교회가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 범위

[3]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존립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4]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갑 교회 소속 교단의 헌법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갑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속한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의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제2항은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는 시무사임을 권고하여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처리하도록 하고,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으며, 권징에 의한 책벌의 종류 중 하나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을 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같은 교단의 헌법헌법시행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 공동의회의 원고에 대한 목사해임 결의는 위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임 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단 헌법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교단에 가입함에 따라 교단에서 정한 헌법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고, 헌법시행규정은 교단 헌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 제2편 정치 제77조 제5항 등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피고는 위 헌법시행규정에 구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시행규정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헌법헌법시행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제2항은 교회가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는 경우 노회가 시무사임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단 헌법 제3편은 고소, 고발에 따른 권징에 의하여 목사에 대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등의 책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사의 시무 계속 여부에 대해 교회에 일정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목사의 임직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청빙 승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목사의 해임 절차를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청빙과 그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함에 따라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단의 헌법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회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