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2 2014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3.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대원디자인’ 가구공장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