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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5도1990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다.공무원자격사칭

사건

2015 도 1990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강도 )

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다.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대전 고등 법원 2015. 1. 16. 선고 2014509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대전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유

직권 으로 판단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상습 절도 의 점 에 대하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를 적용 하여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는 원 심판결 이 선고 된 후 원심 이 적용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중 형법 제 329 조에 관한 부분 에 대하여 위헌 결정 을 선고 하였고 ( 헌법 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등 결정 ),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 은 헌법 재판소 법 제 47 조 제 3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급 하여 그 효력 을 상실 하였다 .

위헌 결정 으로 인하여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이 소급 하여 효력 을 상실한 경

우에 당해 법조 를 적용 하여 기소 한 피고 사건 은 범죄 로 되지 아니 하는 때에 해당 하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원 심판결 은 결과적 으로 유지 될 수 없게 되었다 .

그렇다면 원 심판결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의 점 에 관한 부분 은 파기 되어야 하는데, 원심 은 이 부분 과 나머지 범죄 사실 이 형법 제 37 조 전단 의경합범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 심판결 전부 가파기 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4고합196
-대전고등법원 2015.1.16.선고 2014노5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