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8. 4.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삼성물산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도급받은 B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중 철골 및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설치공사현장의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은 2009. 11. 13.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위 설치공사 중 2호기 터빈건물 철골 설치공사(Turbine Generator Building 철골 설치공사, 이하 ‘TGB 공사’라 한다, 돌관작업 포함)를 철골 톤(ton)당 설치단가를 110,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TGB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은 다시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2010. 12.경 모두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TGB 공사 및 추가 공사(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이후, 2011. 4. 28.경 피고의 E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정산규정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톤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69,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C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정산합의서를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1540호로 잔여공사대금 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2012나6205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2.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