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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8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4. 29. 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