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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익산시 B 건물 4층 C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던 위 회의실 원탁 테이블 아래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고, 재차 위 C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고쳐주는 척 하면서 바닥에 휴대전화를 놓고 책상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위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위 원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