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당선확인등][공1998.4.1.(55),879]
[1]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경우, 그에 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의 기속력
[3]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은 것도 '투표용지의 훼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해석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4]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주문에 따라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한 경우,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그 내용이 단체적 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의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3]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은 것도 투표용지의 '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그처럼 훼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취지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해석 내용이 정의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훼손'이라는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행하여진 투표의 유·무효 판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4] 조합원 개인 또는 특정 친목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그 투표에 의하여 나타난 자신들의 의사 내용을 그 후보자가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 경우, 그 투표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무효에 관한 판정 기준의 내용을 따져볼 필요 없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강행법규인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소정의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1]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 제1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제1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참조) [3]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참조) [4]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삼양교통분회 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삼양교통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17대 분회장(대표자)이던 원고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후임 분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1996. 2. 23. 분회장 선거공고를 한 사실, 위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분회장과 같은 임원의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당선되지만, 만일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점자 2명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점자 1명을 대상으로 제3차 찬반투표를 7일 이내에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에만 당선이 확정되도록 규정한 사실, 한편 유효 및 무효표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는 위 선거관리규정 제29조에서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9항은 "훼손 및 기표란이 확실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그 제10항 후단은 "본 기준표의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184명에 불과하고 그 안에 각종 친목단체가 많아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섭한 후 그 조합원이 자기를 위하여 투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게 한 다음 자기측의 참관인이 보는 자리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게 할 경우,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미 선거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방법에 의한 불공정한 선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자,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이를 봉쇄할 목적으로 1996. 2. 26. 선거관리규정 제29조의 유효 및 무효표의 판정 기준을 공고함에 있어, 그 제9호 소정의 '훼손'의 의미를 (1) 어느 특정 부위를 접거나 투표용지 전체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은 것, (2) 어느 특정 부위를 구기거나, (3) 어느 특정 부위를 뚫거나, (4) 어느 특정 부위를 찢거나, (5) 필기도구, 인주(도장밥) 등 어떠한 것을 가지고 투표용지에 표시한 것, (6) 기표 후 복사 방지와 개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어 놓은 방법(투표용지를 아래·위로 먼저 접고 좌·우로 다시 한번 접는 방법) 이외에 임의로 접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투표지를 모두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 이를 재공고하였으며 투표 당일에는 투표지를 받아가는 조합원에게 실제 시범을 보여주며 상세하게 위 기준을 주지시킨 사실, 1996. 3. 4. 실시된 선거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5명이 후보로 나서고 총 조합원수 184명 중 183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74표, 위 참가인이 50표를 각 얻었지만 과반수 득표에 미달하여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정하지 못하였고 위 제1차 투표 당시에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접어 무효로 처리된 투표지는 없었던 사실, 그 후 같은 달 7. 위 조합원 중 183명이 참가하여 실시된 제2차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인이 87표의 유효표를, 원고가 39표의 유효표를 각 획득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무효처리된 57표 가운데에는 (1) 투표용지가 제대로 접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기표된 것 52표(딱지 모양으로 접은 것, 모서리 부분을 접은 것, 규정보다 1회 더 접은 것 등 고의로 특수하게 접은 것으로 대부분 원고와 투표자 간의 사전약속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와 참가인에게 기표된 것 2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 그 나머지 3표는 접는 방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 방법상의 문제로 무효처리 되었는데 그 중 1표는 원고의 이름과 기표란 밖으로 1.5mm 정도 나가게 기표되었다고 하여 무효로 처리된 사실, 이와 같이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자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한 참가인을 대상으로 1996. 4. 23. 제3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표의 찬성으로 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분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투표용지를 효용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투표용지를 '훼손'한다는 의미는 투표용지를 물리적 방법뿐 아니라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투표용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투표용지를 임의로 접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의 접은 모양에 의하여 특정한 조합원 또는 집단에서 투표한 용지라고 제3자가 인식 가능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게 되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의 투표용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10호에 규정된 유권해석의 권한에 따라 같은 조 제9호 소정의 유효 및 무효표 판정기준표상의 '훼손'의 의미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은 투표용지도 포함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이를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하고, 그 후 위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법과 달리 접힌 52표를 무효라고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는 원고임과 아울러 피고 조합이 1996. 4. 23. 실시한 분회장선거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우선,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10항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그 내용이 단체적 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의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훼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취지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해석 내용이 정의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훼손'이라는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행하여진 투표의 유·무효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 조합의 유권해석의 내용이 피고 조합이 소속한 연합조합에서 제시한 지도의견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제2차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합원 개인 또는 특정 친목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후보자인 원고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그 투표에 의하여 나타난 자신들의 의사 내용을 원고측이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 것이라면, 그 투표는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무효에 관한 판정 기준의 내용을 따져볼 필요 없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강행법규인 폐지 전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어 1997. 3. 1.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소정의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이러한 원칙은 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 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