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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단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8: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에 있는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6:57경 위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7:0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2층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및 피해자 E(가명, 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