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8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근처 도로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