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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515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2014.12.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508 (2013.05.30)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36515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2014.12.24)

판결선고

2015.5.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