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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17.선고 2018가합1035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가합103528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방민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변호사 장기진

피고보조참가인

C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정태민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7. 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전처이고, 피고는 E의 자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D의 경리담당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의 보유

원고는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2. 30. 피고에게 D의 기명식 보통주 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40,000원, 합계 15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6. 30.자 D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1,1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다.

다.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참가인은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선행소송

1)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 명의신탁약정의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298,653,83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534728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3)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참가인이 D 발행 주식 1,100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이행각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식의 가액 298,653,831원의 지급할 것을 선택적 청구로,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2017957 판결 역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인정하기 부족하고, 참가인이 작성한 위 이행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4)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9다279658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이하 '선 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0, 17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약정 위 반이자 횡령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해당하는 298,785,786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원고는 참가인을 횡령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다른 주식 양수인인 F, G, H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H를 횡령, 참가인을 횡령교사로 각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F, G, 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