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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3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점’ 및 E호에 있는 ‘F주점’을 아들 G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6:25경 위 ‘D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F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7. 31. 18:53경 위 ‘F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제1죄의 성매매비용 20만 원 - 여종업원(I)에게 지급한 9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아들 G 명의로 ‘D주점’과 ‘F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J모텔에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여 위 모텔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다만 성매매알선이 2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