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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6세)에게 종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D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母 대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 인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근무 장소인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만 9세의 여아)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수회 문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