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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6593

예탁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와 D는 그 아들들이며, 피고 조합은 D가 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이다.

순번 예금주 계좌번호 예탁 금액 개설일 만기일 1 원고 A E 5,0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2 F 2,000만 원 2012. 7. 16. 2013. 7. 16. 3 원고 B G 5,0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4 H 1,4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5 원고 C I 2,0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6 J 3,9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가 근무하던 피고 조합에 정기예탁금(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예탁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였다.

순번 대출명의 계좌번호 대출 금액 개시일 만기일 담보 1 원고 A K 4,500만 원 2012. 4. 4. 2013. 1. 10. 제1예탁금 2 L 1,800만 원 2012. 7. 18. 2013. 7. 16. 제2예탁금 3 원고 B M 4,500만 원 2012. 2. 14. 2013. 1. 10. 제3예탁금 4 N 1,260만 원 2012. 2. 14. 2013. 1. 10. 제4예탁금 5 원고 C O 2,000만 원 2012. 8. 27. 2013. 1. 10. 제5예탁금 6 P 3,500만 원 2012. 3. 9. 2013. 1. 10. 제6예탁금

다. 그 후 D는 원고들의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대출을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금(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대출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스포츠 복권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D는 피고 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 11. 7. 체포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 직원들은 그 다음날 이 사건 대출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을 찾아갔는데, 당일 원고들은 위 직원들에게 "당 조합 예금부분에 있어 신규, 만기,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