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3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12. 17.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한 상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한 손해보험사이자, 원고보조참가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모 H와 무보험차 상해 담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가 2017. 5. 7. 23:44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사거리에서 뒷좌석에 D을 태우고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I 차량을 충격하여 D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입고 J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7. 28.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는데, 원고는 D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10,000,000원,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치료비 32,722,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가. 피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D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D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