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03:36경 평택시 정암로 164 소재 기쁜교회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택시기사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형님 들어가세요 , 너는 죽었어, 야! 씨발 웃기지마, 니네 웃긴다 씨발, 너네 죽었어,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함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D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까라 그래,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 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팔로 경찰관 C의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