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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3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결과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술값 시비, 폭력 등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행위로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망막 박리 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이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